본문 바로가기
경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조치 6개월 연장

by sketcher2020 2021. 2. 22.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해 대출 상환을 1년 유예받은 사람들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대출금을 갚을 때 유예기간보다 긴 1년이상 대출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빌린 차주가 대출금을 갚는 기간과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유예받은 이자만 상환하고 유예기간 추가된 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며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납부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까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장과 주요 금융협회장들은 오늘(22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상황과 실물경제의 괴리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하고 3월 말로 끝나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등을 논하기 위함이었고 결과적으로는 6개월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또한 대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3월 다양한 장기, 분할 상환 방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선 은행들은 초저금리 상황에서 코로나19 지원에 앞장섰음에도 리스크만큼 실적을 보장받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또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예조치의 대표적인 예는 3월에 끝나는 은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완화 조치와 6월 말 종료되는 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입니다.

금융위와 주요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발표된 "상환 유예 연착륙 5대 원칙"

1. 1년 대출 유예된 경우 1년 이상 상환 기간 부여

2. 상환 유예 기간 발생 이자에 대한 이자 면제

3. 대출 조기 상환 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4. 대출금 최종 상환 방법, 기간 대출자가 선택

5. 대출자 상황 고려한 상황 방안 컨설팅 제공

 

이번 대책은 고객 우선주의에 따른 결정이며 은행들과 협의가 끝난 부분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것이며 원칙 중 미뤄진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 면제에 대한 부분을 예로 들면 유예 신청 당시 남은 이자가 100만 원이었다면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 이자 없이 100만 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