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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합니다.

by sketcher2020 2021. 1. 7.

출처 : 구글 이미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에 대해 정부가 1월 11일부터 3차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은 50만원,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대상 소상공인은 300만원, 영업 제한 대상인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30일 기준으로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4억 이하, 2019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지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은 11일 오전에 발송되는 정부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빠르면 당일 오후, 늦어도 다음날 오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면 국세청 부가세 신고기한에 맞춰 매출 신고를 하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들은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2차 지원금을 받은 경우 1월 11일 부터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 지급되고 1, 2차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대상은 15일 따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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