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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가상화폐(비트코인) 투자 전면과세, 분양권도 양도세 부과됩니다.

by sketcher2020 2021. 1. 7.

출처 : 구글 이미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은 10억으로 유지하고 가족합산도 2022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도 내년부터 전면 과세됩니다. 사고팔거나 대여해 소득이 25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으로 500만원을 소득이 발생하면 250만원 초과에 대한 과세임으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나머지 250만원에 대한 20% 즉, 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는 올해 1월 이후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주택 한 채가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 되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입주권처럼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전 소유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 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2주택 이하 3%, 3 주택 이상은 6% 세율을 적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6억원 기본공제액을 폐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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