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등 690만여 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규모는 총 19조 5000억 원으로 15조 원의 추경 편성과 이미 편성된 예산 4조 5000억 원이 활용됩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1. 소상공인 등 피해 집중 계층 선별지원
2. 고용 충격 대응
3. 방역 대응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액수는 종전 1인당 100~300만 원에서 100~5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상 업소 또한 280만 개에서 385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 별로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집합금지 연장 업종이 가장 많은 500만 원을 지급받고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은 400만 원,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 포함되는 사업체는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일반업종은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을 전년에 대비하여 20% 이상 감소되었다면 200만 원, 연매출이 10억 이하 일반 업종의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 1인 다수 사업장의 경우 한 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다수 사업장의 운영하는 1인에게 최대 2배까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지원금의 150%, 3개의 사업장은 180%, 4개 이상의 경우는 200%를 지급합니다. 즉 헬스장, 노래방, 유흥업소 등의 업소를 4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의 경우 재난지원금 500만 원을 200%까지 지원받아 최대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방역 조치 대상이 된 업종 115만 1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비중은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각각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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