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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납자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 추징 가능

by sketcher2020 2021. 3. 16.

출처 : 구글이미지(비트코인)

여러분은 비트코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 변동성은 크지만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다.

2. 범죄에 자주 악용되어 매스컴에 자주 등장한다.

3. 디지털 금으로 평가받으며 투자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4. 하나의 화폐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외에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부정적인 인식과 미래 지향적인 인식이 존재할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재산은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이 비트코인을 악용하는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국세청이 체납자 가운데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가진 2416명의 체납자를 찾아내 366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기관이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체납자들은 비트코인의 장점을 활용해 재산의 일부를 은닉해 국세청의 직접적인 압류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기는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된다는 점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소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고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닉은 힘들어 보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탈세/이투데이)

기사로 보도된 실 사례 2가지를 살펴보면

 

1. 서울 강남에 병원을 운영하는 A씨

A씨는 병원 운영으로 벌여들인 수입으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 27억 원을 체납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체납금 추징을 위해 조사한 결과 A씨가 수입 39억 원으로 비트코인/가상화폐를 산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하여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와 비슷하게 거래소에서 못 빼도록 하자 A씨가 체납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됩니다.

 

2.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체납한 B씨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은 B씨 또한 증여받은 거액의 증여세 26억 원을 체납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 조사 결과 B씨가 재산 일부인 1억 원을 비트코인에 은닉한 정황을 찾아냈고 이를 채권으로 압류하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체납자는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까워 숨겨놓은 현금으로 세금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아까워 세금 내고 비트코인 시세가 떨어지면 그거라도 징수해가라는 식이지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비트코인)

이런 사례들을 보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부터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탈세와 절세는 엄연히 다르고 직장인들은 절세 또한 쉽지 않은데 반해 아무렇지 않게 탈세하고 은닉하는 사람들을 보면 탈세하기가 저렇게 쉽나?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정부기관 또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대로 쓰여야 할 세금이 다시 세금을 거두는 일에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체납자들이 더 이상 비트코인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추징에 국세청이 활용한 방법 즉,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때 필요한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많은 자산가들이 주식을 자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이유도 수익성, 배당금, 이자 등을 들 수 있지만 결국 빠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여 채권 압류를 통한 비트코인의 현금화를 막는다면 그 결과는 눈에 보이듯 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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